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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숨은참조'/말한다

[말한다] 제작일지|청년 예술인 담론과 예술 거버넌스: 다시 쓰는 주체로서의 예술가와 미래

by 서울청년예술인회의 2021. 1. 29.

청년 예술인 담론과 예술 거버넌스: 다시 쓰는 주체로서의 예술가와 미래

 

오정은(미술비평)

 

다시 쓰는 주체, 예술가

이 글은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단 등의 의견그룹과 내가 <미래를 여는 예술문(問)>이라는 이름의 논의 과정에서 고심했던 내용과 소회를 담고 있다. 창작자와 기획자, 활동가, 연구자, 문화예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우리 그룹은 약 n개월 간 동시대 문화예술과 청년 예술인 사업의 변화와 현황을 나누며, 정책이 나아가야 할 점과 예술인 권리 등 주요 현안 의제를 추출하기 위한 생각을 모아왔다. 그리고 각기 나름의 전문성과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 분야를 선정해 분담했고, 리서치 결과와 제안을 공유하고 토의하며 종합해가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내가 맡은 주제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것으로 나는 이를 <미래를 여는 예술문>을 발화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우리 그룹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이자, <서울청년예술인회의>를 비롯해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등 지금의 문화예술 정책과 이슈에서 주요하게 도드라지는 민관협치 조직체 내지 그를 위한 실행 동력을 드러내는 말로 보았다. 2013년 서울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 및 서울시와의 정책협력을 위한 상시적 시민참여기구로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발족했을 때, 이 플랫폼은 ‘청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민관 거버넌스’로 주창되었었다. 실업과 주거난 등 세대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은 이 거버넌스 기구로 하여금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의 입장을 갖고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된다.¹⁾ 2015년『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정,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시작,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설립은 이 같은 거버넌스 활동의 궤적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예술인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예술 거버넌스와 그의 족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선 거버넌스가 하나의 분야에 적용되는 개념이거나 현장의 단일한 실천 사례로 통용되고 있지 않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국제적·정치적·조직적 숙의를 위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범이자 가치로서, 변화 중인 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포착해 가는 동시대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통치’, ‘관리방식’을 뜻했던 거버넌스를 이제 ‘협치’의 의미로 보면서 수시로 그 용례를 찾아 확장해가는 것이 적절하겠다. 거버넌스는 전통적 관료제와 정부중심의 통치에 대항하여 소통과 포용, 네트워크와 수평적 협력을 위시하며 이상적인 목표이자 수단으로 200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중 예술에서의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2017년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에서 이동연이 예술 거버넌스가 보수정부를 지나 왜곡되거나 붕괴되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존재한 경험이 모호했다고 비판하며, 블랙리스트 척결에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 거버넌스 부흥을 위한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²⁾ 보수정부 이전에는 참여정부(2003.2-2008.2)가 출범시킨 문화행정혁신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문화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사례가 있으며, 이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민간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시도도 있었다.³⁾ 그러나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의 주요 실행기관으로 전락했던 것을 상기하면 애초의 기관 설립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등 기관 혁신 및 쇄신안을 강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얼마 전 발간한 『지역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 연구』⁴⁾에 기술된 문장을 인용·참고하여 문화예술에서의 거버넌스의 정의 및 동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겠다.

 

<문화예술 거버넌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여러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의 기관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재 그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음

문화예술 거버넌스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주민, 문화 관련 예술단체 및 시민단체, 기업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함

정부 영역이 주도성을 독점하고 시혜의 관점에서 행사하던 문화예술정책의 입안과 시행 전반을 예술계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원적 주체들과 역할 분담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풀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문화 거버넌스로 이해되고 있음

‘문화의 민주화’ 담론과 ‘문화 민주주의’ 담론을 거치며 국가 문화정책에서의 지역의 자발적·능동적 분권화와 자치가 중요해짐

자생적인 문화정책 역량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와 통치구조, 시민사회 사이에서의 문화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함

 

문재인 정부는 『새 예술정책(2018~2022)』을 발표하면서 민관협치 확대를 통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을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표명하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의 인권 보호, 그리고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과제로 두어 거버넌스를 추동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본인이 예술 거버넌스의 국내 실례를 찾아보자니 우선은 쉽지 않았는데, 관계기관의 과제 수행내역을 찾기가 어려웠고,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업무계획』⁵⁾에 ‘거버넌스’ 또는 ‘협치’ 관련 내용이 전무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시기에 있었던 ‘문화-행정 협치 체계’ 관련 업무로부터도 축소·소멸된 정황이 보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민관협치의 이상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표면상 거버넌스로 소개된 적이 있거나 이를 표방하는 몇 가지 사례만은 찾을 수 있었다.

 

<국내 문화예술 거버넌스 사례 예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청 시민기획단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기획단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

영등포문화재단 술술랩

경기문화재단 경기청년관 추진위원회

 

그중 서울문화재단은 본인이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힌 <서울청년예술인회의>와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거버넌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올해 들어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TF>를 발족해 2013년부터 시행해온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사업을 점검하며, 협력 주체별 운영수칙을 기록한 ‘민관 거버넌스 약속문’⁶⁾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등으로 예술 거버넌스 체제를 발전시키려는 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주목된다. 서울문화재단이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모집을 위해 배부했던 안내자료에 따르면,⁷⁾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의견수렴과정을 따르며 예술현장의 주체인 예술가가 당사자로서 정책 참여에 주도성을 기하고, 기존 수혜자 위치에서부터 정책 파트너로 관계를 재설정해 나가게 된다.⁸⁾ 예술 거버넌스를 함께 하는 예술가는 자문회의, 연구용역, 재능기부, 명예위원으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결정과 환류를 책임지는 일원으로 함께 해야 한다.⁹⁾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문화정책의 비전 계획을 세운 바 있던 <새문화정책추진단>은 거버넌스가 단순히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한 형식적 외곽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문화예술 주체는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문화(정책)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¹⁰⁾

그런데 거버넌스가 정의하는 주체적 예술가상은 당사자주의와 공동체 참여가 강조된 문화 민주주의 정책과 이를 경유하는 정치 프로파간다에서 필요에 따라 발굴되고 호명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크룩생크(Barbara Cruikshank)의 착안을 참조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통치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며 시민 혹은 시민성이 ‘발명’된다고 고찰하였다. 주체적 예술가가 협치를 내세운 정책의 패러다임 속에서 발명되는 개념이라면,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이들이 견인할 미래에 대한 심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 통치구조에서 파생된 피동의 발명 대상이 아닌, 자기 정의를 통한 역할의 선취가 예술가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보장에 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명명된 예술인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오경미의 발언에서 드러나듯,¹²⁾ 예술인의 사회보장 및 복지혜택 수급 자격을 위해 예술인의 자격조항을 축소하여 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반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새 시대 의제와 필요에 따라 예술인의 자유와 창작기반을 강조하고 그 역할 및 권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이는 예술 거버넌스가 그리는 주체적인 예술가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실제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5항은, ‘예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대하여 수평적이며 주도적인 예술가의 위치관계를 명시한다.¹³⁾ 이로써 예술가는 국가에 대한 공헌자 내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새 시대가 사용하는 다른 언술로써 그 존재에 대하여 써나가게 된다.

 

미래의 예술을 위한 시도

정책의 결정 및 통제가 가능한 구성원으로서의 예술가는, 소위 ‘가난한 예술가’로 그려졌던 예술인복지사업 수혜자의 수동성과 수직적 위계의 밑단에서는 태동할 수가 없다. 때문에 지금 시도되는 대다수 거버넌스가 예술인의 가난이나 세대의 불운을 증빙해야 했던 예술인복지 담론 및 청년 예술인 이슈를 넘어선 새로운 제도 비평을 양분 삼아 실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 운영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연구한 김선영은 예술인 지원 정책 패러다임이 복지 차원의 지원에서부터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예술인 복지기금이 아니라 예술인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추후 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필요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¹⁴⁾ 서울문화재단의 신규 예술공간인 <청년예술청>은 ‘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나이·경력·장르 경계에서 유연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인’으로 공간 이용자의 특성을 알리며,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당사자 중심으로 펼치는 공간’으로 그 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다.¹⁵⁾ 아직 의견수렴 단계이기는 하나,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역시 연령을 한정 짓고 구분했던 과거의 청년 세대론과 예술인 복지 차원의 논의 범주에서 탈피해 새 시대가 환기하는 예술가의 직업적 권리를 밝히려 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그간 예술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청년 예술인 담론의 발화 주체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열병과 저열한 근시예술로 파생된 예술지원제도의 난점을 극복하려는 아이디어이자 제안으로 읽을 만하다. 얼핏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 청년 정책과 예술인 정책 각각은 기존의 청년 및 예술인의 상을 스스로 삭제하고 시민이자 청년, 시민이자 예술가로서의 참여권리를 갖기 위한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청년네트워크>가 시에 정책의제를 제안하던 수준을 넘어 직접 정책을 기획·설계·예산편성까지 하는 <서울청년시민회의>로 도약하여 《2020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따른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다.¹⁶⁾ 고용․노동 환경의 사각지대였던 예술가가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토대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서 시민사회의 노동 담론에 합류하게 된 것도 권리를 확장한 점진적 성과로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분야에 있어 공동행정의 실제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선, ‘예술현장 파트너’¹⁷⁾로서의 역할 비전을 선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변화가 현장에 체감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대표성을 지닌 위원의 선출과 구성, 역할을 비롯한 운영체제는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지 투명하게 밝히고 알리며 점검하는 노력이 드러나야 한다. 현장소통을 위한 기관 운영의 성과와 암을 평가하고 수정하면서,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 등 다른 문화예술기관의 선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 행정자원의 공동화를 염두에 두며 기관의 일정 재원을 예술인 참여예산 방식으로 변경해 실사용자인 창작자가 지원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에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 참여의 장이 실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자기 인건비도 보장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라, 단위사업의 개발자이자 이행자이며 평가자로 기관과 현장의 정보가 드나드는 길목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한 커뮤니티 아트, 공공미술이 어느덧 문화예술사업의 단일한 배경이자 정량 목표로 범람한 그간의 오류를 상기하고 자성하며, 예술 거버넌스가 ‘착한 예술 콤플렉스’처럼 기능하지 않도록 예술가 스스로 예술 및 그 주변 환경에 관한 감시와 감독의 주체가 되기 위한 현안을 지녀야 한다. 권리 및 지위를 포함한 예술가의 정의가 새로 쓰이는 지금이니만큼, 대표성, 전문성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 자신의 예술을 수호하고 시대감각을 지닌 예술가가 넘는 다음의 열린 문이자 시도로써 이 글이 읽혀지기를 바란다.

 

필자소개

오정은(blog.naver.com/aquablue_0)은 미술 및 제도에 관한 비평적 글쓰기를 수행한다.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등 최근 등장한 청년예술인과 예술 거버넌스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변화한 시대에서의 예술가 상을 생각해보았다.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개인과 사회적으로 발명되는 시민이 구분되듯이, 사회가 호명하는 예술가의 상 역시 비고정적인 개념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대론과 협치가 혼재된 오늘날의 문화예술 정책과 그 너머의 다음을 볼 수 있는 예술가의 상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써나가야 하는 것일까. 「청년예술인 담론과 예술 거버넌스: 다시 쓰는 주체로서의 예술가와 미래」는 그에 대한 고민과 바람을 적은 글이다.


¹⁾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seoulyg.net
²⁾ 이동연, 새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에서 거버넌스의 의미와 실천,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자료집: 3_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2017.7.27
³⁾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창출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⁴⁾ 지역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용역 연구 보고서
⁵⁾ 2020년 업무계획(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문화체육관광부, 2020.3.
⁶⁾ -관 거버넌스 약속문, 서울문화재단 비공식 자료, 2020.11.
⁷⁾ 서울문화재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모델 사업 사례, <청년예술청 20201기 공동운영단 모집>붙임자료, 서울문화재단, 2020.
⁸⁾ 위 자료, 1.
⁹⁾ 강원재, 거버넌스에 기반한 문화 정책의 혁신 전략, 문화 정책의 대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4문화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혁신과제자료집, 2017. 이동연, 새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에서 거버넌스의 의미와 실천, 새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자료집: 3_예술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2017, 11쪽에서 재인용.
¹⁰⁾ 새문화정책추진단·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2018. 313.
¹¹⁾ 김은지, 사회혁신, 변화를 제작하는 사회운동의 등장: 희망제작소와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26),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384.
¹²⁾ 오경미(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의 발언 부분 참조, <21대 국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온라인 공청회>, 2020.9.11. https://www.youtube.com/watch?v=Am0Ytxqt3x0
¹³⁾ 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인은 문화기본법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¹⁴⁾ <라운드 테이블:지금 여기 공론장경기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2020. 경기청년관TV, https://www.youtube.com/watch?v=AkRe5koC-Dg
¹⁵⁾ 청년예술청 소개, 청년예술청 홈페이지 http://www.sapy.kr/ABOUT_US (2020.11.23. 검색)
¹⁶⁾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1개 사업, 280억 원 규모의 2020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한 설명. 2020.11.24.검색. https://seoulyg.net/231 이 예산 운영제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구체적인 거버넌스 방향성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필자)
¹⁷⁾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30비전 선포식> 2019.10.22.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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