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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숨은참조'/말한다

[말한다] 제작일지|‘청년 예술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유효성

by 서울청년예술인회의 2021. 1. 29.

‘청년 예술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유효성

-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년 예술인’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김재상

 

들어가며

청년 예술인을 둘러싼 논쟁 중 가장 지난하고 본질적인 물음은, ‘청년 예술인이 누구인지묻는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일 것이다. ‘예술인 중에서도 청년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간의 문화예술계에서 드러날 수 없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특정 사안의 대상으로만 소비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와 제도에서는, 실재하는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서울시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지자체의 첫 종합지원 계획이라 일컬어지는 서울예술인플랜(2016)을 통해 청년 예술인을 특정하고 실체를 부각하며 지원을 본격화했다.

자신을 청년 예술인이라고 정체화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제도를 통해 청년 예술인으로 불리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정책과 사업으로 실체화된 존재들에 의해 청년예술()이 무엇이고 누구인지존재적 의미를 되묻는 질문과 논의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과 같이 당사자들에 의해 정체성이나 존재론적 고민을 논의하는 와중에 과연,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반문하며, 논의의 흐름을 덧붙이거나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필요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년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태도가 문화예술 정책 및 지원 사업 지형에 펼쳐져 있는 상태다. 이처럼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청년 예술인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 예술인 관련 제도적 지원의 수립 배경과 인식 및 태도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쟁점 그리고 청년 예술인을 둘러싼 문화예술계의 논의 지점에 대해 화두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풀어내려 한다.

 

정책에서 청년 예술인이 등장한 이유

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규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특징은 여러 경우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정책이나 사업의 명칭에 대상이 드러나는 경우다(ex. 서울청년예술단 등). 또 다른 경우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볼 때,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는 대상을 특정하기도 한다(ex. 성인지 예산, 청년자율예산 등). 그렇다면, ‘왜 그 대상(사안)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가혹은 왜 그 대상을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대상이 처한 상황이나 특수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1,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은 예술인의 생활환경과 창작 환경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1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을 증진한다는 성격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났지만, 예술인의 생활환경과 창작 환경이 개선됐다고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예술계의 생활환경과 창작 환경의 열악함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전반이 문화예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노골적이고 극단적이고 논쟁적으로 표현해보면 소비의 대상, 부수적인 요소, 수단으로의 객체, 주산물에서의 부산물 정도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은 즐기기 위한 상품이거나 오락이나 취미 거리 정도로 치부한다는 느낌이다. 이는, 이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사태를 경유하며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가한 제재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발표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는 치유적 성격도 분명 존재하지만, 문화예술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의구심을 지우기는 어렵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문제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문제로 직결된다. 문화예술인을 우리 주위에 있는 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존재를 증명 또는 설명해야 하는 상태로 위치시킨다. 이는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의 특수성과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 지속해서 차별을 확인하는 형태로 ()생산된다. 그렇다 보니 직업으로서 예술인, 시민으로서의 예술인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 표명하며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ex.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 촉구 운동 등)

그러면 여기서, 생활과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예술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문화예술계를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계 내 위계로 인해 일부 예술인 중심으로 편중된 권한’, ‘문화예술계 구조적 환경에 의한 성폭력 문제’, ‘인지도와 유명세에 의존하는 기회의 불균등성’, ‘실험적이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에 대한 몰이해’, ‘예술대학에서의 예술교육의 질 문제등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예술인 일반이 동일하게 겪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 개인들이 속한 예술계마다 세대, 성별, 장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해당 문제들은 하나의 성격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성격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때문에, 문화예술인 안에서도 더 시급하고 긴급하게 지원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계층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에 청년 예술인이 등장했다고 본다. 연령으로의 청년이 아닌 지금 시대의 세대로서 청년은 사회적 불안정성, 기회의 불공정함, 과잉 경쟁의 요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다시, 88만원 세대N세대등과 같이 청년을 세대주의로만 귀결시켜 청년 자체를 가리는 상황을 조성하기도 한다. 한편, 세대를 둘러싼 청년이 겪는 문제는 예술인 중에서도 청년이 겪는 문제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예술인 중에서도 청년에게는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계에 산적한 문제들까지 더해져 청년+예술인의 생활환경과 창작 환경의 열악함은 배가됐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예술인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 예술인의 생활, 창작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2020.11.26.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에 청년 예술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청년 예술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택 소식,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마련한 작업 공간 소식,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장과 만남의 자리 소식, 창작활동 지원 소식 등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소식들을 통해 청년 예술인에게 현재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뿐더러, 지자체나 정부도 이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정책에서 청년 예술인을 등장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배경 및 이유라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문화예술계의 여러 예술인 계층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청년 예술인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함의가 청년 예술인 관련 제도적 지원의 주요 성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청년 예술인,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그런데 심히 불편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청년 예술인이 마주한 환경과 상태를 빌미로 하여, 청년 예술인이 마치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거나 관리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가치를 절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청년+예술인을 약자의 개념이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주체로 봐야 한다. 그런데 ‘1차원적이고 형식적인 결과로써, 청년 예술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타자화, 사물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제도적 지원이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이고 조건이 없는(혹은 조건이 가벼운) 지원 정책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한데, 실상은 지원을 위한 진입에서부터 경쟁 아닌 경쟁이 연출되며 뚜렷한 결과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이나 사업을 현장에 적용할 때 중점을 두는 요소야 여럿 있겠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주요한 논쟁지점이 아닐까 싶다. 하나는, 방향성만 있고 출구는 없는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공공성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공적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꼭 위와 같은 이유만을 중점에 두진 않겠지만, ‘공공(public)’이라는 성격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정책과 사업에서는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원하는 사안이 존재한다.

물론 대상자들의 책임성과 형평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요구일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왜 유독 문화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는 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고 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고려해야 하는 단위와 설명해야 하는 단위, 질문하는 단위는 서로 다르지만, 논점은 명확하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문화행정기관에서 사업을 공고할 때는 사회적 의제를 다뤄야 함을 적시하기도 하며, 그에 반해 예술인은 조건 없는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문화예술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예술인들이 스스로 원하고 좋아서 하는 활동에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반문하기도 하고 문화예술계 내에서도 공공(public)’공적자금에 대한 입장차는 다양하다.

문화예술의 제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입장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최근 3~4년 동안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에서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범람했다. 그로 인해 공공(public)’공적자금이라는 논쟁의 발화점은 청년 예술인에게도 옮겨가며 다음과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년 예술인이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활동을 전개한다거나, 열악한 환경을 타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원천적인 지원 자체에 중점을 둬야 한다거나, 문화예술계 내에 지원이 필요한 여러 층위가 있는데 청년 예술인을 특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라거나 등의 논란 말이다.

마치 여러 의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문화예술계 내외부에서는 (청년 예술인 당사자들조차) 청년 예술인과 관련하여 흡족하지 않음을 표출하는 질문만 쏟아낼 뿐 다층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미흡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청년 예술인이라는 기표만 사용하다 보니 청년 예술인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정치적 도구로 혹은 행정의 편의에 맞게 의미화되거나 상징화되기도 한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부터, 같은 예술인으로서의 청년 예술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청년 예술인 정책과 사업의 특징은 문화예술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청년 예술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특정 계층만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청년 예술인은 단순히 지나가는 세대가 아니다. 예술 활동의 생애주기에서 진입단계 혹은 안착단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에 막 진입한 예술인 그리고 경력 예술인의 중간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계층이다. 문화예술계에서 중간 계층의 안정성은 진입 예술인에게는 불안함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경력 예술인으로의 이행에 있어 활동의 지속성을 뒷받침해 줄 수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은 생활과 창작환경의 열악함만을 중점에 두고 지원을 하는 성격을 넘어 문화예술계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두며 수립돼야 한다. 청년 예술인은 보호나 관리에 의해 대상화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명확한 주체임을 인지해야 한다. 당사자(청년 예술인) 또한 정책과 사업의 수혜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생태계의 주요하게 필요한 위치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면,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생태계의 관점에서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함이기에 그 자체로 공공(public)’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나아가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검색에서 청년예술()’을 검색하면 1990년대 중반 기사에서부터 해당 용어를 찾을 수 있다. 당시 기사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청년 예술인은 당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책과 사업을 통해 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예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현재와 비슷하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과거와 현재가 확연히 다른 지점이 있다. 바로 정책 환경이다. 정책 환경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와 같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위마다 다르고 정책 세부 사항에 따라서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오늘날에는 청년 예술인을 점차 정책의 협력관계로 인식하는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예술인은 아직 개별화의 성격이 강하고 조직화하지 않은, 사회적 의미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행정기관에서는 지속해서 청년 예술인을 실체화하면서 거버넌스 원리를 통해 협력자로 관계 설정하고 있다. 행정에 개입할 여지와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시점에서 청년 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동반 성장할 방법들을 논의할 때이다.

문화예술계의 위계적 구조 해체와 (청년)예술인에 대한 권리 찾기’, ‘청년 예술인으로 실체화된 예술인들과 그 이전과 이후 세대를 위한 정책’, 궁극적으로는 예술 활동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자발적 활동만으로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이겠지만 현재 주어진 문화행정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문화행정에서 말하는 소위 민간실패를 예방하고 치유하면서 문화발전을 촉진하기 위함과 동시에, 정부 역할의 과도한 비대함으로부터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계(민간)와 행정 간 적절한 상호 교류와 작용의 중요성을 살필 때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개념은 아무래도 거버넌스. 전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아직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실험과 시도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감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태도와 책임감에 따라 성질 전환이 유연하다. 필자가 거버넌스에서 주요하게 관찰하고 있는 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책의 관료성과 경직성을 혁신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이 행정 권한 및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부분이다. 정책의 관료성과 경직성은 행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에서도 정책이나 행정을 대할 때 관료성과 경직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거버넌스참여에 있어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민관이 협력관계를 맺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 답은 상호신뢰. 의외로 명료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신뢰를 쌓기보다 없는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시발점을 고민하는 곳도 많을 것이다. ‘거버넌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자 방향이며 상호신뢰라는 명료한 답에서 비롯한 풀어야 할 관문들도 많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거버넌스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책이나 사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거버닝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환과 성찰의 계기를 모색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확인해야 한다. ‘거버넌스자체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과정과 방향을 통해 민과 관 상호간에 취할 수 있는 공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의 중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예술인 당사자 주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나아가 청년 예술인의 개념을 확장하면 세대나 특정 계층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정신의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지금처럼 청년 예술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인 2011년에 서울프린지네트워크에서는 <프린지, 청년 예술가를 만나다!>라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예술인의 청년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과거의 양식이나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라는 청년 정신의 예술필자는 청년 예술인이라는 용어의 비판적 입장으로, ‘예술의 청년성을 논하기도 했는데 이와 맞닿는 의미라 생각하여 인용한다.

지금까지, 청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쟁점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논의의 화두로 삼았으면 하는 내용을 서술했다. 예술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작업을 통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인의 성장은 건강하고 다채로운 사회로의 성장과도 맞물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계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의 소제목은 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의 나가며가 아닌, “청년 예술인그리고 문화예술계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간다는 의미로 나아가며라고 지었다. ‘청년 예술인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유효 여부와 함께, “청년 예술인그리고 문화예술계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더 많아져야 함을 당부하며 글을 마친다.

 

 

필자소개

김재상은 예술 현장과 문화 운동의 관계에 대한 고민과 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 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 태도가 문화예술 정책 및 지원 사업 지형에 펼쳐져 있는 상태다. 이처럼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청년 예술인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의 수립 배경과 인식 및 태도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쟁점 그리고 청년 예술인을 둘러싼 문화예술계의 논의 지점에 대해 화두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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