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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숨은참조'/말한다

[말한다] 제작일지|사회를 위한 당연한 요소로 인정한다는 것

by 서울청년예술인회의 2021. 1. 29.

사회를 위한 당연한 요소로 인정한다는 것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강정아

 

“예술인이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¹⁾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사람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

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국제규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예술가에게 역할을 요청하려 할 때 이에 따르는 한 사회의 중요한 기초는 예술가에 대한 존중, 정신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포함해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자유와 권리 인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전히 예술가의 지위에 의문을 품는 이유는 사회적 권리와 보장, 존중이 현실적으로 퍽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예술인인지 자문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행위자가 아니며,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로 삼기에는 창작이 아닌 다양한 알바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또 나의 행위가 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은 아니기에 예술인이라고 말하기에 머쓱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예술인도 아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필자는 문화예술이란 넓은 장르 안에서 소위 기획자라고 부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은 특정한 장르라고 호명하기에 모호하며, 기획자는 저명한 저자/작가 또한 아니다. ‘기획은 매개와 협업/협력으로 이뤄지며 관객과 사회를 연결하여 양자가 어떤 하나의 상을 함께 만드는 일을 도모한다. ‘예술이라고 말하는 넓은 개념 안에서, 예술작품 생산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작품 제작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무형의 것을 상상하는 일과 창작행위 주체의 활동까지 예술 노동을 포함하는 일을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넓은 범위로 진행하고 있다. 창작행위 주체이기보다 실연을 위한 매개자의 입장으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은 예술인을 특정한 장르와 역할로 국한할 수 없으며 다양한 노동 및 창작환경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로 여긴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예술가의 지위가 예술가의 삶을 지탱해주진 않는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의 연결보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예술인이 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겨난다. 하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술인은 그 기준과 활동증명이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증명은 생계라는 문제로 직결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 정책의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지원 및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답한 이들이 53.5%였다. ‘계약서가 없으므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소득 수준과 소득 감소 증빙의 어려움’, ‘건강보험 연체’, ‘가난을 증명하기 싫다등 기타 의견이 있었다.²⁾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을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행하는 예술인파견사업은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지원사업으로, 선정자들이 한 해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출금 내역만 있는 애탄 통장을 보다가 활동비를 받아 고정적인 수익이 생긴다는 파견지원 사업 소식은 예술가들에게 꽤 높은 비중으로 중요한 소식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높은 경쟁률로 인해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는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이라는 묘한 의무감과 더불어 기업/기관과의 협업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곧 예술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기관 간의 협업과 예술인 복지는 어떤 의미일까? 필자 역시 2년 연속 파견지원사업에서 파견예술인이 되어 활동한 적이 있지만, 두 군데 모두 갤러리와 극장이었기에 협업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것에 큰 마찰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운 좋은 일이다. 파견지원 사업에 함께하는 기관이 모두 다 문화예술 기본으로 둔다는 전제는 없다. 그리고 모두 다 문화예술을 기본으로 둘 필요도 없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노동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정의한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에서의 예술인의 정의는 복지의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기준이기에 두 법조항에서 정의하는 예술인의 정의 달리 바라봐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해 법안 심사는 통과했지만,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고 이에 원안은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되었다. 원안에서 예술인 기준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받은 사람예술 활동을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창작물의 발표 또는 실연 활동의 기회를 찾는 사람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정의했다.³⁾ 하지만 수정안은 예술인 지위 관련한 인정기준에서 예술 활동을 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 대통령령(안 제2조 제2)에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직업職業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종사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일정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미래를 여는 예술문>에서 예술이 한 사회 시민의 일원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자이자 노동자로서의 인정 투쟁을 다뤄보고자 하는 원대한 상도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복지가 아닌 노동으로서 예술을 증명하고자 할 때 예술은 항상 사회적이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 쟁점은 노동에 따른 활동비’, ‘아티스트 페이에 대한 쟁점과도 연결되는 맥락이다.⁴⁾ 예술인으로 증명되었지만 예술가의 에 대한 대가는 제작 노동에 따른 페이로 지급되기보다 수혜적인 복지 형태로 지급되거나 파견지원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활동비를 받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예술인-복지적 차원으로 영역화

2017청년예술단은 활동비(인건비)지급을 명시적으로 공고했던 사업이다. ‘청년예술’, 어디에도 소속되기 모호한 두 단어가 하나의 합을 이루었다. 창작에 따른 활동비 지급이라고 전면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말고는 없었기에 청년예술이 상징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당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이 가진 취지와 목적 유의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청년은 소위 청년문화라 불리는 청바지-통기타-생맥주로 대표되는 문화양식의 청년문화를 포함해 IMF 세대를 보낸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국가경제 중심점에 해당하는 88만원 세대라고 기표되기도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라는 수식어와 더불어 청년은 젊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 주체로, 국가 경제 중심점에 해당하는 세대라고도 보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2016 서울예술인플랜사업에서 청년수당 논쟁은 청년예술이 정책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서울예술인플랜사업은 주거·창작공간, 활동기회, 창작활동, 교육 교류, 예술환경’ 5가지 대분류로 구성되어 청년 예술가의 기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의 사망’, 그리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예술가의 열한 창작환경이 주요 추진 배경으로 제시되었다.⁵⁾ 이 기반으로 추진된 청년예술단은 청년이란 기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월마다 인건비(활동비)를 지급하였고, 35세 이하로 구성된 그룹으로 결성하도록 요구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서 예술인 증명이 기준이 되었다면 청년예술단은 만 35세 이하, 특정연령이 지급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예술단2019년까지 운영하다 지금은 이름만 남고 본체는 사라진 상태이다.

왜 특정한 대상이나 상태일 때에 인건비(활동비)사업 내에서만 책정할 수 있는가. 숨은참조 2에 수록된 권수빈 연구자 <‘청춘사회적인 것사이의 청년 예술가>에서 공공문화예술 지원기관에서 진행한 청년 예술가사업 분석을 통해 국가 문화정책 프레임 안에서 청년이 예술가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지역사회와 밀착된 복지대상으로 가용된 자원으로 여겨졌는지 의문을 품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다.⁶⁾

최근 작품지원기금에서 아티스트/기획자의 인건비 책정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내외로 프로젝트 참여자 간 합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예술과 노동은 기존 고용 노동으로 규정되기 어렵고, 예술 이란 모호함 속에서도 예술인 당사자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 파급효과를 드러내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 공회전의 이야기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까.

 

좋아서 하는 일(지적이고 비물질적·비생산적인 노동)을 안전하게 할 권리

예술 노동환경에 대해 묻기 위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재난 상황을 짚어낼 수밖에 없다. 관객과의 직접 대면활동은 전면 중단되었고 특히, 감각을 전이하는 예술을 해온 공연예술계 큰 파장이 일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잠정적으로 공공극장 문을 닫게 하였고 안 그래도 많은 인원이 관람하기 어려운 소극장은 인원 제한으로 무대에 선 배우 수보다도 적은 관객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 보존 및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사업은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는 대면과 비대면의 방법론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국가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비대면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비중을 실어 긴급 투자하게 된다. 때에 맞춰 피해사실도 증명해야 하고 피해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해야 한다. 이것 또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서바이벌이다.

지난 6, 대면이 조심스러워진 여느 날 예술은 노동이냐 아니냐를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연 적이 있다. 이때 우리가 속한 예술의 가치를 설득하지 못한 채, 노동할 권리로만 밀어붙이면 결국 제도 안에 포섭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술과 창작을 생산과 비생산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감염병, 기후위기, 동시대에 맞춰 새로운 전제의 예술, 창작의 의미를 설정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당사자로 현장에 부딪혔을 때,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은 사업에 맞춰 서류로 자신을 증명하고 서바이벌 게임에 동참하는 일이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특정 고용상태에 놓이지 않은 문화예술계는 공적·사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자원으로 이뤄진 좁은 업계이다. ‘좋아서하는 자유로운예술인이라는 이미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방지 정책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2016 #00계 성폭력 해시태그 고발운동으로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공적·사적영역이 분리되지 않은 폐쇄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위계폭력은 생존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예술 노동환경의 폐쇄성은 미투운동, 블랙리스트를 통해 더욱 드러났으며 이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방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폐쇄적 예술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의 예술인 권리 보장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청하는 일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말한다는 것

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수정안에서 예술인 증명기준을, 예술을 업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을 주목하며 예술을 으로 증명하는 환경에 대해 묻고 싶다. 예술을 업으로 증명하는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는 (신진-청년-예비, 장르와 역할로 국한하기 모호한) 극단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입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예술의 지위 예술가의 삶을 지탱해주진 않는다. 예술이 업으로 증명된 예술인들은 최소한의 복지라는 이름의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술-하는 이들은 이마저도 힘들다. 재난은 낮고 약한 자에게 가까이 찾아온다. 재난 사태에 예술인만 재난 상황에 몰려있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그동안 대면으로 해왔던 예술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예술계의 특수한 노동환경을 드러냈고, 예술인들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체계에 배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며 재난 상황에 극단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렇다고 예술인에 대한 권리만 인정하고 처우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각기 다른 입장과 위치와 상태로 발화할 장을 요청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권리보장 기구에서 당사자가 결정권자로 함께 논의 테이블의 구성 주체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중요한 맥락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시대와 기술 앞에 인간의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오늘날의 수식어가 되었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한 하루 8시간 근무를 대신 할 기술이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미래이기도 하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희미한 예감은 우리에게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본원으로 회귀하는 감각을 선사한다. ‘좋아서하는 자기실현과 주도는 정해진 방식을 무너뜨리고 질서와 원칙을 새롭게 설정하는 용기로부터 시작한다. 위기의 미래 앞에 예술은 산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제를 설정하는 역할로 작동되지 않을까.

<미래를 여는 예술문> 제작을 위한 n개월의 시간과 만남 속에서 좋아서 하는 일이 업이 되고 노동이 되고 삶이길 바라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해보았다. 앞으로 제작할 <미래는 여는 예술문>예술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은 감히 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조금 더 최소한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언어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예술문제작에 현장의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

 

필자소개

강정아는 페미니즘 계간지 『히스테리안』 발행인과 문화예술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정책 안에서 예술노동과 복지의 모호한 간극에 관심이 많다. 예술 창작과 노동이 대가로 환원되는 기준이 부재하며 예술인(당사자)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입증단계를 걸쳐야하는 시스템에 의문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복지수혜자로 머무르는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해 글을 썼다.

 


1) 제 21차 유네스코 총회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예술인 정의이다.

2) 2020 시사IN 팬데믹 저널리즘, 688<팬데믹 저널리즘> 독립음악인 실태와 대한민국 헌법 제10기사, p64 참고

3) 2020.09.11. 21대 국회 발의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온라인 공회에 따른 기사, 뉴스페이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41

4) 『숨은참조1호에 예술과 노동 주제로 진행한 라운드 테이블이 수록되어 있다. 세 가지 질문(예술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한가, 예술은 복지인가 노동인가, 사회적 재난 앞에 우리는 제도적으로 안전한가)을 통해 논의를 좁혀갔다.

5) 『숨은참조1호에 수록된 청년예술을 폐기하라에서 성연주 연구자는 2016년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청년수당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사업이 보류하게 된 직후 서울시는 2017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청년 일자리가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하나로 서울청년예술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6) 『숨은참조2호에 수록된 권수빈 연구자는 “‘청춘사회적인 것사이의 청년예술가글에서 공공 문화예술지원 기관에서 진행한 청년 예술가대상 사업을 살펴보며 국가 문화 정책 안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존재하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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