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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숨은참조'/말한다

[말한다] 미래를 여는 예술문 | 제1조(목적)

by 서울청년예술인회의 2022. 3. 11.

《미래를 여는 예술문》 3. 제1조(목적)

 

우희서

 

어떤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쓰는 상황과 분위기가 꽤 공평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건과 내용으로 가득 찬 계약서가 대다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문득 깨달은 울적한 현실을 뒤로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나의 가치가 (아직은) 맞지 않는다. 딱딱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말로 자신을 달래보곤 한다.

미래를 여는 예술문은 예술가를 위한 계약서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다양한 상황과 현실을 인지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자기 자신사용 설명서

내가 하는 것, 내가 할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정확한 성능과 한계치를 포함하고, 경험과 능력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정보를 포함한 문서가 계약서이다. 계약서는 나의 신체, 정신을 소재로 쓰인 소통 문서로써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우리의 예술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글자로 증명하기

보이지 않는 나의 권리와 의무는 공기처럼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처럼 누군가 불러주고 인정해주어야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의무와 권리를 보이게 하고, 관례와 관습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존재가 생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서로의 요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각자의 조건과 환경을 합의한다.

치열하게 고심하여 단어는 구체적으로 하되 단단한 것으로 고른다.

튼튼한 글자들로 만들어진 문장을 손가락부터 창작물까지 빠지는 곳 없이 두른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들과 허술한 문장들로 짜인 계약서는 나와 관계 맺는 창작물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예술로 나의 특별함을 증명할 수 있지만, 나를 증명할 수는 없다.

 

신중하게 사인하기 위해 새롭게 얻은 지식들

신중치 못한 사인을 하면 수락하지 않는 진실게임을 탑재한 스마트한 종이가 없을까?

진실이 40%. 거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오.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음. 거절. 다시 읽으시오.

 

도급계약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낙성(諾成유상·쌍무 계약에 속한다. 여기에서의 일이란 토목, 건축 공사 같은 유형적인 것과 저작, 연주 등 무형적인 것까지 모두 해당한다. 도급은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수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하도급(下都給)을 시켜도 좋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고, 일의 완성 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다. 관청 계약에서 제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다. 예술가들이 작성하는 계약서는 대부분 도급 계약이다.

 

협상력

계약서를 완성하려면 좋은 언변처사와 약간의 진지함, 강직함, 뻔뻔함, 빠른 두뇌회전이 필요하다. 그 전에 우선 나만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이 모든 상태와 능력이 협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협상력은 능력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스스로 충분히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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